▲ 헌법재판소. (출처: 연합뉴스)

대통령 출석 여부 관심 집중
27일 오후 2시 양측 마지막 총력전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변론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오후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가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두고 각각 최종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까지 양측에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297쪽 분량 서면을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개 준비서면을 요약정리하고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검찰 진솔조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일인 이날 직접 탄핵심판 심판정 출석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거듭 요구했으나 대리인단은 대답을 미뤄왔다.

선고일이 언제로 지정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8명의 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재판관 평의가 2주가량 걸리는 만큼 3월 10일이나 13일쯤엔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판결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前)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 사흘 전에 날짜를 공개했듯이 이번에도 막판에 선고일을 공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해 오는 28일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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