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노조 총파업. ⓒ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명승일 기자] 부사장 임명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MBC 노조에 대해 노동부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5일 “부사장 임명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인사·경영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반대하며 파업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MBC노조와 조합원들은 민·형사 및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5일 오전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김재철은 더 이상 MBC의 역사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MBC 장악 과정의 전모를 밝히고 정치권은 당장 방문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9년 MBC 노조 파업에 대해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을 침해하는 목적의 파업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