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자리. ⓒ천지일보(뉴스천지)DB

‘비선진료’ 관련자 청와대 출입 방조 등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비선진료’ 관련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청와대 ‘비선진료’와 관련된 외부인을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방조하고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행정관은 지난 2013년 5월 무렵 정호성(48, 구속기소) 전(前)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서울 소재 한 의상실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동행 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행정관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종료에 임박한) 이 시기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비선진료와 관련해 필수적인 소환자인데 몇 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그를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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