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전국의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전국변호사 모임)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즉 8인의 재판관이 유지될 때 탄핵심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의견에 동참하는 1506명 변호사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했다.

전국변호사 모임은 경제적 어려움, AI와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 주변국과의 외교마찰, 촛불집회와 태극기로 대별되는 극심한 대립 등을 제시하며 “혼란한 국정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헌재가 이 상황을 하루 빨리 종결하는 것이 탄핵심판의 법리와 법률가적 양심과 전 국민적 염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재판관의 공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두 명의 재판관의 공석은 용인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마냥 방치하는 것은 적정한 재판권의 포기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변호사 모임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부패와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현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책임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소송법상의 기본 원칙과 신의칙은 내팽개친 채 시간 끌기, 쟁점 흐리기, 관련자 망신주기 등 소송절차상 금지되거나 자제돼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원로 법조인 9명이 밝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위헌’ 의견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절차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헌법상 제도로 헌법 제정 시부터 우리 헌법에 도입돼 있던 것”이라며 “존경받아야 할 원로 법조인이 시민혁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과거와 동일하게 권위주의적이고 수구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해 11월 11일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7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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