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경남지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씨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생전 여러 자리에서 진술을 남긴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들어맞아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 지사 등 여권의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번 판결과 맞물려 자유한국당에서 강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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