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한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이다.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퍼질 경우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5일 발생한 젖소농장의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혈청형 O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선 195마리의 젖소가 사육 중이다. 이 중 5마리가 유두에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나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발생농장과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 99개 농가 1만여 두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장 내에서 사육 중인 젖소 195두 모두 살처분을 완료했고 이날 매몰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현재 운영하는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충북 보은의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5만 5000마리)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의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날 오후 6시경 분석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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