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 

 

손자병법의 시계편(始計篇)에 ‘兵者(병자), 國之大事(국지대사), 死生之地(사생지지), 存亡之道(존망지도),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 즉,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는 것이니 신중히 살펴야 한다”라고 첫 문장에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손자는 그만큼 국방업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뀐다 해도 국정개혁목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국방개혁’이다. 우리의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부 말에 2006년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기본법(국방개혁2020)’에 근거하여 추진되는데 그 핵심은 국방전반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국방시스템과 자주국방체질로 혁신하는 것이다.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도 가능할 것을 목표로 수립된 계획이다.

국방개혁2020은 국방력의 질적 개선을 필수과제로 사업화하여 신형전차(K-2흑표) 개발/양산, 신형장갑차(K-21) 개발/양산, 방공로켓(천무, 천마) 개발, 다목적헬기 개발(KUH-1수리온 배치), 공격헬기 도입사업(아파치AH-64E를 36대 구매배치), 공중조기경보기 도입(AWACS, E-737 피스아이 배치), 신형 구축함 건조, 신형 잠수함 도입, 순항미사일 개발(현무-3), 아리랑 5호 군사위성 운용, 대갱도 포병전력(GBU-28 벙커버스터 도입) 등을 조기전력화하여 군 전력의 질적 개선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단순한 무기구매와 개발에 의한 질적 개선이 국방력의 강화라는 논리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더구나 국방개혁2020의 예산편성이 경제성장률 평균 7%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한 낙관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2~3%대의 저성장국면에 진입하여 국방개혁 자체가 전반적으로 흔들려온 것이 사실(facts)이다. 

그 후 국방개혁은 2011년 ‘국방개혁307’로 수정됐고, ‘국방개혁2025’으로 재수정됐다. 천안함피폭사건과 전작권의 전환연기 등 안보변수로 ‘국방개혁2012~2030’을 세 번째로 수정보완하여 일관성을 상실한 점이 있다. 이렇게 국방개혁기본법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국방개혁사업의 표류 속에 안보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재연기하고, ‘국방개혁2014~2030’으로 수정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군의 전력증강(핵·미사일고도화 및 비대칭전력)에 대비하여 질량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올해는 국방예산이 건군이후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다. 2016년에 비하여 약 4%가 증액됐지만 국방개혁사업을 국방력으로 완성하기에는 절대 부족하다 할 것이다. 국방비는 크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구분한다. 전력운영비는 28조 1757억원으로 전년대비 9780억원(3.6%)이 늘었지만 국방력에는 실질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방위력개선비는 5572억원(4.8%)이 증액됐지만 이 정도로는 전투력 증진에 절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017년도 국방예산에서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가 6:4 비율로는 획기적인 국방력 증강이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국방예산규모가 국민총생산(GDP)의 2.39% 수준으로 안보위협이 심각한 국면에서는 3%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절실한데 국회예산심의에서는 공감이 불가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본복지는 안보가 아닐까? 국방예산의 증액 없이 대북 우위의 국방력이 배비될 수 없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아낌없는 국방비 투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血稅)를 좀 먹는 방산비리(防産非理)같은 망국적 행위는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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