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장요한 기자]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해 자율고 관계자 등 239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또 부정입학자 9명의 입학이 추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번 자율고 입시부정 사태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중ㆍ고교 교육 관련 공무원 및 자율고 교직원은 모두 239명으로 집계됐다.

중징계 대상은 시교육청의 당시 중등교육과 직원 4명(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일선 13개 자율고 교장ㆍ교감 등 55명(중징계 6명, 경징계 9명, 주의ㆍ경고 40명), 45개 중학교 교장ㆍ교감 등 180명(중징계 2명, 경징계 13명, 주의ㆍ경고 165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시교육청 국장급 1명, 장학관 2명, 장학사 1명, 교장 45명, 교감 40명, 부장교사 4명, 담임교사 91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볼 수 없는 공무원 자녀 등 9명의 부정입학 의심자가 추가로 파악돼 조사를 거친 뒤 입학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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