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오토파일럿 기능 결함 발견 못했지만, 다양한 충돌상황 대응 부족” 지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최근 미국 교통부 국가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모터스의 ‘모델S’ 차량의 “부분자율주행기능 ‘오토파일럿’ 사용 시 발생한 운전자 사망사고 책임이 테슬라 측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NHTSA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테슬라 차량 사망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5월 테슬라 ‘모델S’의 부분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6개월간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나 어떤 안전 결함도 발견되지 않아 리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테슬라 모델S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해 운전 중에 사망한 조슈아 브라운의 오토파일럿 시연 영상 (출처: 조슈아 브라운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

NHTSA는 당초 “모델S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주행 중에 흰색 트럭을 감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AEB시스템, 운전자와 오토파일럿 기능의 관계분석, 사고 차량의 데이터분석, 업데이트로 인한 기능 변화 등 4개 분야를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NHTSA는 “오토파일럿의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교차로 등 다양한 충돌 상황에 따른 대응 설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토파일럿은 모든 충돌 상황에 대비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후방 추돌사고를 회피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NHTSA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오토파일럿 기능 중 오토스티어(자동조향) 기능이 사고 발생률을 40% 감축할 수 있다는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는 2014~2016년식 모델S와 2016년식 Model X를 조사한 결과 충돌 사고 발생량이 오토스티어 장착 차량이 미장착 차량보다 40%(100만 마일당 사고 건수 0.8:1.3) 낮다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모터스는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향후 카메라, 초음파, 레이더 등의 센서와 기존 버전보다 연산처리가 40배 빠른 하드웨어2 버전을 출시해 360도 범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오토파일럿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테슬라 전기차 모델S의 주행 모습 (출처: 테슬라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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