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광중앙교회 김노아 목사. (출처: 유튜브)

한기총 선관위 “은퇴한 김 목사, 회장 후보 자격 없어”
김노아 목사 측 “은퇴한 적 없어… 업무 분담했을 뿐”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한기총 대표회장에 입후보했던 김노아 목사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 길자연 목사)는 지난 19일 제22대 대표회장에 입후보한 김노아 목사를 대표회장 후보에서 제외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거관리규정 2조 3항에 따르면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소속 교단 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반면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관위는 김 목사가 작년 9월에 은퇴했기 때문에 대표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을 위해 낸 발전기금 등 1억 5000만원은 돌려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노아 목사 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 불사의 뜻을 피력했다. 김 목사 측은 20일 서울 관악구 행운동 세광중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은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적 소송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단 총무 송재량 목사를 비롯해 노회·당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노아 목사가 은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 측은 장로교 헌법에 의거해 은퇴는 노회에 청원해야 가능하지만 김 목사는 은퇴를 청원한 바도 없고 당회에서 은퇴를 결정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의 행사에 대해선 이취임식 예배를 드렸을 뿐이며 행정에 관한 업무를 분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목사 측은 선관위가 김노아 목사의 은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노아 목사의 개명 전 이름은 김풍일이다. 그가 김풍일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09년 예장통합은 교리 등을 문제 삼아 김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4년 후인 2013년 김 목사는 이름과 소속 교단, 교회 명칭까지 모두 바꾸고 한기총 소속 회원 교단으로 가입했다. 이름과 교단 등은 바꿨지만 그의 교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교계 언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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