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세대 50% 이상 동의

[천지일보 담양=김태건 기자] 담양군이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양읍 백동리 소재 ‘별해리 아파트’를 전남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은 거주세대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양군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별해리 아파트 입주민의 신청에 따라 별해리 아파트를 전남 최초의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아파트 내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 대상으로 금연지도원 순찰과 지도 점검, 금연 아파트 지정 홍보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 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올해 추가로 관내에 금연아파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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