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를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현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특검 조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로는 첫 영장 청구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삼성 측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 측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220억원 등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진술과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이 다른 것 또한 구속 사유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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