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임금 체불·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과 자재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발표했다.

시는 “하도급 호민관 2명과 직원 4명 등으로 구성한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이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부 파악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체불예방 뿐 아니라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반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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