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서면근로계약 등 집중 점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이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신고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로 반기별 1회 이상, 총 3회 이상 신고 된 사업장으로 상습·반복적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체불예방과 노동관계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다.

주요 감독사항은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 여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연장·야간·휴일 근로 적정 지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와 도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의 처벌 등 엄정조치를 한다. 특히 임금 체불 또는 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사업, 기업지원제도 등을 적극 지원·안내해 조기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 상습·반복적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금품 체불 예방,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 확대, 취약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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