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회의원, 이재용배상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손해 최소 3400억… 이 부회장·朴대통령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정무위원회)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연기금 운영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이재용배상법(국민연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정무위원회)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연기금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 의원은 최순실 등의 부정재산을 몰수하는 ‘최순실재산몰수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채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회람 중인 일명 이재용방지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득금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로 인한 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한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기금운용위원·기금이사)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일명 ‘이재용배상법’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원에 달한다.

채이배 의원은 “연기금은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행동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가. 기금이사와 기금운용위원에게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며, 그 중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가입자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함을 명시함(안 제31조의2 및 제103조의3).

나. 기금이사와 기금운용위원이 기금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함(안 제31조의3, 제103조의4 및 제128조).

다. 누구든지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 시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하며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03조의5, 제103조의6 및 제128조).

라. 기금이사와 기금운용위원에 대해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의무를 준용함(안 제103조의6).

마. 국민연금의 특성상 손해의 발생 여부 확정과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례를 정함(안 제103조의7).

바. 사익추구금지 조항이나 부정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위반해 취득한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안 제1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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