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글로벌기업 신뢰 스스로 좌초… 사회·경제적 폐해 야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그룹 임원 중 첫 형사처벌 사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내 폭스바겐 차량 수입 과정에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이사) 윤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스바겐그룹 임원 중 배출가스 조작 관련 세계 첫 형사처벌 사례다. 미국에서도 폭스바겐 인증담당자가 같은 사유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미 법무부가 올해 초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윤씨가 일부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동차 인증과 신고절차를 밟을 때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서 배출가스 소음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을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7세대 골프 차량은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 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비 시험성적서를 이미지파일에서 변경해 출력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출력하게 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결정했다.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을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인해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인증 받은 차종들에 대해 대규모의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배출가스·소음·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1~10월에는 배기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회장과 공모해 배기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약 5만 9000대를 수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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