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단 중심 전국서 집중 단속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법무부가 감찰 내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들을 상시 감찰한다. 또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광역 단속팀을 늘리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주식대박’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뇌물 등 비위로 구속 기소되면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고위검사의 비위 재발을 막고자 작년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일상적으로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을 계기로 작년 10월 출범한 상시 감찰 기구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서울고검 감찰부, 전국 고검·지검 감찰전담 검사·수사관 간 협업을 강화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승진 대상 간부급 검사의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암행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도 수시 가동한다. 금융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감찰 결과 비위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파면하고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린다. 징계 처분을 받고 면직되면 2년 내 변호사 개업도 제한된다.

또 사전 예방을 위해 검사 자질 검증 강화와 관련 임용 후 2년이 지나면 첫 적격심사를 시행한다.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고검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상향식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구속 기소된 홍만표(58) 전 검사장 사례처럼 ‘불법 전화변론’을 막기 위해 선임계를 미제출한 변호사의 변론 일체 불허하고 구두변론 내역은 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올해 4월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파악해 항공사에 통지함으로써 우범자의 탑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경찰·해양경찰·고용노동부 등과 공조해 불법 체류자 단속도 강화한다. 현재 20만 9000명 수준인 불법 체류자 수를 2018년까지 19만 9000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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