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 ⓒ천지일보(뉴스천지)DB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집회서 부르는 노래 김일성 찬양노래 작곡가가 만든 것” 주장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며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대통령 대리인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사유에서 누누이 주장하는데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는 거리행진을 한다”며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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