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해 밧줄이나 사다리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당시로써는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게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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