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비주류 “제외해 달라” 요청에 야당 “기존대로”
朴 ‘전화 설득’·국조특위 청문회 상황도 변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탄핵소추안의 ‘세월호 7시간’ 항목 포함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새누리당 비주류가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포함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인 가운데 야3당은 기존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항목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비상시국위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비상시국위는 탄핵안의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것만 가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황 의원은 세월호 포함 여부에 따라 새누리당 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탄핵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탄핵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비상시국위는 탄핵안 수정이 탄핵 동참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황 의원은 “공식적 요구는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탄핵 표결 원칙을 세운 비주류가 ‘세월호 7시간’ 포함 때문에 표결 참여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문제는 당내 ‘부동층’의 결심에 세월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놓고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당내 의원에 대한 설득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비주류의 지적이다.

그러나 야3당은 세월호 부분을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90분간 머리 손질을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진 만큼 세월호 부분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대표와 임시국회 소집 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확인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월호 7시간은 제외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세월호 7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그대로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탄핵 표결의 또 다른 변수로는 박 대통령이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화 설득’ 작업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내용이 꼽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탄핵 부결을 호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탄핵안에 찬반 결정을 하지 못한 부동층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탄핵 찬성을 정한 의원들이 일부 변심하게 될 경우 탄핵안 가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순실 청문회에 출석한 재벌 총수 증인들이 ‘대가성’을 한입으로 부인하면서 뇌물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탄핵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뇌물죄 입증이 무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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