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내년 2월 말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마련해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지원과 함께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교육·주거·연료비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공적자료와 민간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발굴대상은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자 ▲비정형 거주자 등 복지 소외계층 ▲단전·단수·단가스 및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가구원의 질병, 노령, 장애 돌봄 등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가구 ▲에너지 빈곤층 등이다.

기존 시군구 희망복지원단과 함께 올해 18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으로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읍면동 복지 통(이)장, 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 활성화와 민관협력에 달려 있다”면서 “울산시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보건복지콜센터, 국민복지 포털(복지로)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발견 시 누구든지 보장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홍보해 대상자 발굴에 도움을 청하고 읍면동에 구축된 복지 통(이)장(1522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848명)와 협력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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