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전 비서실장도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검찰이 관공서 납품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희용(54) 전 광주 동구청장과 최근 사임한 광주 광산구청 박모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검사 이진웅)는 납품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노 전 구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전 광산구청 박모(48)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노 전 구청장의 경우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고 박 전 비서실장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납품관련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박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3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관공서 납품 수주를 돕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전남지역 관공서의 각종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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