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승스님과 인공스님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이길상 기자] 조계종과 태고종의 반세기에 가까운 봉원사 소유권 분쟁이 양 종단의 대화와 화해 정신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 이하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인공스님, 이하 태고종)은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신촌 봉원사 소유권 합의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양 종단 총무원장·주지스님을 비롯해 봉원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자승스님은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이르러 서명식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두 종단이 손을 꼭 잡고 소통과 화합으로 불교중흥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인공스님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중요한 합의를 도출해 조계종·태고종이 한자리에서 화해의 모습으로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어렵게 합의를 이룬 것을 기점으로 마무리 안 된 사찰도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촌 봉원사의 소유권 분쟁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부터 시작됐다. 1982년 불교중흥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양 종단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2001년 11월 봉원사 소유 등기에 대한 등기명의인 변경을 계기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양 종단은 2005년 봉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원사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후 수차례에 걸친 실무위원회 및 대책위원회를 진행했다. 마침내 2010년 1월 재판부의 조정안을 양 종단이 수용함에 따라 소송이 마무리됐다.

재판부의 조정내용은 봉원사 소유 토지 전체에 대해 조계종이 7만 5910㎡, 태고종이 26만 660㎡을 각자 소유하기로 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태고종이 60년대에 제3자에게 매도했던 토지 6674㎡에 대하여는 조계종이 소유하기로 하고 현재 조계종에서 진행 중인 점유취득시효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에 대해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대토(代土)하기로 했다.

또한 조계종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에 대하여는 추후에 태고종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 종단은 자율적인 대화와 화해 정신에 기초해 합의를 했으며 자비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했다.

합의서는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2부를 작성한 후 쌍방이 1부씩 보관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양 종단의 총무원장·주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했다.

한편, 신촌 봉원사는 신라 말기 진성여왕 3년인 889년에 도선이 처음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의 이름은 반야사(般若寺)였다. 또한 한국 불교의 강원(講院)이 있어 후학을 양성했던 사찰이며, 최근 ‘진관사 태극기’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백초월스님이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하고 민족불교를 구현하기 위해 활동했던 곳이다.

강원 : 사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론(經論)의 전문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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