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서류교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조계종과 태고종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종회특위위원장 성직스님, 총무부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조계종 봉원사 주지 법안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행정부원장 청봉스님, 재정부원장 화경스님, 교무부원장 법현스님, 봉원사 주지 일운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스님, 사회부장 고담스님, 봉원사 종회의장 고산스님, 봉원사 종회의원 현성스님, 봉원사 사회 향천스님 특위 위원장, 봉원사 주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촌 봉원사 소유권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봉원사 소유 토지 가운데 조계종은 법원이 분할한 토지를 합해 75,910㎡(23,003평), 태고종은 260,660㎡(78,987평)을 각각 소유한다. 봉원사 법당, 요사채, 사찰 유지를 위한 후사면 등은 태고종이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조계종이 소유하게 됐다.

분쟁 종식을 위한 협의에서 걸림돌이 됐던 요사채 3채는 법원의 조정대로 조계종 소유, 주차장 부지와 비림은 태고종이 소유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1962년 봉원사를 조계종으로 등록한 후 16명의 주지를 임명했지만, 봉원사에서 취임식을 하지 못했다. 반세기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의 합의를 이뤄 서명식을 갖게 해 준 양 종단스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소통과 화합으로 불교중흥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1954년 법난이래로 56년 만에 늦게나마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합의도출을 시범으로 마무리가 덜 된 사찰들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과 태고종 양 종단은 이번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사찰 수행환경을 유지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경내의 소유토지에 대한 매도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조항을 넣어 삼보정재의 유실을 방지하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