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도주 6번째… 은폐시도 의혹

(서울=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으로 전자발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또다시 전자감시 대상자가 달아나 20일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국은 이런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아 은폐를 시도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에 따른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고 지난 1월29일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윤모(28)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55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전자발찌 훼손경보를 접수한 보호관찰 당국은 경찰에 신고해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윤씨를 찾지 못하고 이틀 뒤 인근 헌옷수거함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만 발견했다.

윤씨는 2007년 10월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돼 지난 1월29일부터 오는 5월5일까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에 의한 위치추적을 받도록 돼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검거에 나섰으나 20일이 지나도록 윤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그러나 윤씨가 강간상해 전과가 있는 만큼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데도 이를 즉각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이번이 6번째로 첫 4건은 당일 곧바로 붙잡혀 재수감됐으나 직전 발생한 미성년자 강제추행범 김모(40)씨는 100일 넘게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10일에야 검거됐다.

전자발찌와 같은 감시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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