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비자들 “결함 숨겨 판매” 주장
현대차, 88만여명에 무상수리·보증연장 합의
현대차 “국내차는 해당 안 돼” 차별 논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엔진 결함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2011~2014 쏘나타 모델’ 구매자 고객에게 수리비 등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2.0, 2.4리터 세타2 엔진 모델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수리비 전액 보상 등 조건으로 원고와 합의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엔진부품(커넥팅로드 등)의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고,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가 보증 기간이 남았는데도 엔진 문제를 운전자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돌렸고 이 때문에 고객이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이 집단소송 관련 홈페이지에 올린 소장에 따르면, 2011쏘나타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차량 엔진에서 소리가 나고 엔진 피스톤에 이상이 생겨 딜러를 찾아갔지만, 딜러는 보증 수리를 거부했다. 이 소비자는 3000달러를 내고 엔진을 교체한 뒤 지난해 4월 14일 현대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2011~2014년식 쏘나타 고객 88만 5000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 마일→10년/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 마일→10년/12만 마일)과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차량도 결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국내 쏘나타 차량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국내와 해외 차량이 서로 다르다는 말을 스스로 나타낸 셈이 된다. 이에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 2014쏘나타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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