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입양한 6살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모 B(30)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자택에 있던 이들을 긴급체포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D양의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딸을 살해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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