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동거인 C(19, 여)양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출발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동거인 C양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6살 딸 살해 양부모는 오후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양모 B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아파트 집에서 3년 전 입양한 딸 D(6)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이 숨지자 지난달 30일 양모 A씨와 동거인 C양과 함께 D양의 시신을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워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D양의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딸을 살해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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