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명 중 21명, 판사가 기각… 평균 기각률의 2.8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작년 11월 14일 개최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의 구속영장이 절반 가까이 판사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에 비해서 17% 높은 수준이며, 판사기각률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는 모두 47명인데 이 중 45%에 해당하는 21명에 대해 판사기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구속영장 미발부율 28%에 비해 17% 높은 수준이며, 판사기각률(16%)과 비교하면 2.8배 높은 수준이다. 

2015년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현황을 보면 총 3만 4479건의 구속영장이 신청돼, 이 가운데 2만 4917건이 발부됐다. 미발부율은 28%에 달했다. 미발부의 경우 검사 불청구 4707건, 판사기각 4855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작년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도 집회 참가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5명이 기각돼 50%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집회와 민중총궐기 집회 등 진보단체 소속 집회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특정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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