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9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에게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흡입독성 실험 결과나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옥시와 옥시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에 책임을 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로 ‘살균제와 폐 손상 간에 연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와 옥시 측에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과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다른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조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조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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