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천지=명승일 기자] 8일 오후 첫 공판을 마친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묵비권은 부당한 수사 인정않겠다는 의지 표현"
검찰 "표적수사 아니다, 우연히 진술나와 수사"

(서울=연합뉴스)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법정에서 `5만달러를 받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과의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한 전 총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모두 진술에서 "총리공관에서의 5만불 뇌물 수수라는 혐의는 너무나도 부당하고 악의적인 날조"라며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걸고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검찰 조사는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엄격한 의전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총리 공관에서 갑자기 들이미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미 사의를 밝힌 상황이라 그에게 인사를 청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부당한 수사라는 주장에 "대한통운 부외자금을 수사하던 중 곽 전 사장의 자금에 관한 단서가 나와 수사팀 막내 검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우연히 한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이 나와 수사에 착수했을 뿐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표적수사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뇌물 수수 사건이며 일부에서 지적하듯 `빅딜'이라는 말조차 사실무근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이 수십 차례 출국했는데 달러를 구입한 흔적이 전혀 없고, 곽 전 사장에게서 받은 돈을 여행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 전 총리와 측근의 금융거래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산업은행의 회신에는 한 전 총리 측의 환전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내사기록과 검찰 조사과정을 담은 영상물 등의 열람 등사를 요구했고, 검찰은 내사기록 비공개 원칙에 어긋나고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이며 동영상은 유출 우려가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총리공관 식당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며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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