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장요한 기자]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는 등록금의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건국대, 성균관대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등록금넷은 서울 등록금액 상위 10개 대학(2009년 기준)인 이화여대, 숙명여대, 고려대, 홍익대, 상명대, 한양대, 서경대, 국민대, 한성대, 삼육대 등 10곳을 동일한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초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많은 대학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서 등록금 이외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받고 있으면서 등록금만 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등록금넷은 또 “지난달 고발 조치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지만 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은 대학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대학 측과 신용카드사들이 하루 속히 전향적인 태도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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