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 관리감독 지적

[천지일보=강병용 인턴기자] 가습기살균제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관보고 회의를 열고 감독·관리 체계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회의에서는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의 실책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화학물질 심사 제도를 언급하며 “유해성 심사가 면제된 화학물질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심사를 하기로 돼 있었다”며 “하지만 1.7% 수준만 심사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도 심사 퍼센트가 낮아서 정부는 1.7% 수준만 심사 완료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03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맡았던 PGH 유해성 심사의 유해성평가보고서를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PGH물질 스프레이와 에어로졸 상태로 최종제품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2003년 PGH 유해성 심사를 맡았던 국립환경연구원 유해성평가보고서에 명시됐지만 환경연구원은 흡입독성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제품 주요 용도 보완 시정에 대해 “제품 뒤에 명시돼 있으므로 기업에게 다시 흡입 독성 보완 요청을 해서 기업이 제품을 입증 하는 건 어렵고 국민에게 주는건 상관없냐”며 “기업 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용도에는 일반적인 용도와 구체적인 사용료를 써야 한다”며 “보완 시정을 요청받았다면 이것이 스프레이형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쓰였을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고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가습기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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