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곶감 선물세트.(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지자체 단속
과일 선물세트 등 친환경 포장 여부 점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환경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오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시·군·구 지자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업자와 수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대해 5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선물세트(종합제품)는 18개로 약 30%에 달한다.

환경부는 내달 9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의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에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과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동구 환경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단속을 통해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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