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증 부담에 행정소송 못할 것” 분석
환경부, 폭스바겐 불복 시 강력 대응 전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환경부로부터 32차종 80개 모델 8만여대의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르면 금주 중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환경부의 행정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폭스바겐 측이 국내 최고 법무법인 김앤장과 광장 등을 등에 업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재인증 절차가 남아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속을 긁어 이로울 게 없다는 분석이 있었다.

국내 폭스바겐 관련 소비자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측이 앞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해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행정소송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폭스바겐 측은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갔고, 국민 여론도 악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일은 희박해 보인다. 물론 자발적인 판매중단은 올해 7월 28일부터 시행된 과징금 상한액 10억원→100억원 상향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또한, 만약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 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폭스바겐 측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 6000여대와 이번에 성적서를 위조한 8만 3000여대 등 총 20만 9000여대가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폭스바겐 측이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 7000여대의 68%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폭스바겐 측은 이번 성적서 위조 등으로 과징금 178억원을 내야 한다.

폭스바겐 측은 정부 발표에 대해 “인증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폭스바겐에 차량 인증서류 위조 등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저처분이 내려졌다. 폭스바겐 매장 앞에 들어온빨간 신호등은 지금의 폭스바겐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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