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및 야당 환경노동위원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올해보다 440원 올라… 월 135만원
최저임금 인상 영향 노동자 중 17.4%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인상한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시급 6470원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8시간 기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유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이다.

고용부는 고시를 통해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하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자와 사업주가 일주일의 소정 근로일 근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 기간(7월 21~8월 1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4%인 33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 반쪽짜리 결정… 최저임금 결정구조 논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새벽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했다. 법정시한(6월 28일)을 넘긴 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이날 새벽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4표로 겨우 통과됐다.

근로자위원 9명이 불참하고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사용자안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퇴장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딱지가 붙게 됐다. 심의 과정은 어느 해보다 진통이 심했다. 심의기간은 총 108일로 최근 10년간 가장 길었고 공식적으로 전원회의도 14차례나 열려 최다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위는 “1987년 위원회 설치 이후 공익위원(안) 제시 전까지 노사가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파행과 진통이 거듭되자 최저임금위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일 고용부에서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빚의 구덩이로 떨어지라며 정부가 팔 걷어 밀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실현은커녕 2인 가족이 살아가려 해도 빚을 내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전원이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최저임금위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심의촉진구간)으로 최저임금이 사실상 결정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 최저임금 결정에 공정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朴 정부 인상률 평균 7.4% 역대 최저 2위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1986년에 제정됐다. 이듬해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199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처음 정해졌다.

당시 첫 최저임금은 시급 487원이며 이후 조금씩 오르다가 1993년에 1000원 시대를 열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은 노태우 정부 때로 당시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16.3%였다. 이어 노무현 정부(10.6%), 김대중 정부(9.0%), 김영삼 정부(8.1%) 순이다.

가장 낮은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로 5.2%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7.2%, 7.1%, 8.1%, 7.3%씩 4년간 평균 7.4% 올라 이명박 정부 다음으로 낮았다. 연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적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 2.7%였고 그다음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2.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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