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우상호 “불법 정황 인지했으면 바로 조사하는 게 선관위 역할”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의혹을 조사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만약 선관위의 공식입장이라면 더민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친박 진영에 의한 공천개입 불법성은 새누리당이 고발해야 조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친박 실세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을 스스로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불법이 자행된 정황이 있는 상황을 인지했으면, 바로 조사하는 것이 선관위의 할 일이지, 내부의 고발이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다면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선관위원장께서는 이 상임위원의 입장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 선관위가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최경환, 윤상현 의원 그리고 현기환 전 수석의 발언들은 누가 보더라도 당내 공천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정당 경선이 정당 자율에 의해 진행된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명백히 드러난 위법적 상황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나 공천 과정에서 협박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제공, 자리보전과 같은 온갖 혼탁과 협잡이 난무해도 손을 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방영된 KBS1 대담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개입 의혹 녹취록 공개 파문과 관련해 “우리 선거법상으로 보면 당내 경선과 관련된 후보자를 협박했다든지, 또 경선의 자율성을 방해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 처벌 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정당의 자율에 속하는 정당 경선”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은 “한쪽에서는 우리 선관위가 빨리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는 정당 자율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위원은 “만약 그 정당에서 저희에게 조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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