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KBS1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KBS1 일요진단 화면 캡처)

문상부 상임위원, 대담 프로그램서 “경선은 정당 자율… 지금 조사권 발동은 지나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공식 조사 요청이 있어야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KBS1 대담 프로그램에서 “우리 선거법상으로 보면 당내 경선과 관련된 후보자를 협박했다든지, 또 경선의 자율성을 방해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 처벌 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정당의 자율에 속하는 정당 경선”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은 “한쪽에서는 우리 선관위가 빨리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는 정당 자율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위원은 “만약 그 정당에서 저희에게 조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전날 문 위원의 대담 녹화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언론에 공개된 녹취 내용만으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문 위원이 밝혔다고 소개했다.

문 위원은 4.1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선거 동영상 무료 제공 혐의 등으로 선관위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을 각각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세금이니만큼 엄격히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당하게 지출된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불법의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