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이 돼왔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정부가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하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설명회에 참석하러 성주군청에 들른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감금 여부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황 총리 일행을 태운 미니버스가 주민들에게 에워싸여 군청 옆 공영주차장을 빠져 나가지 못한 채 6시간 반 가량 그 자리에 있었으니 감금 여부를 놓고 사법당국과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황 총리가 버스 안에서 주민대표 5명과 대화하기도 하고, 대통령비서실장과도 통화하는 등 내용으로 봐서 감금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나서서 총리 일행을 태운 차량의 이동로가 저지됐을 뿐 경찰력이 버스를 에워싸고, 총리 이하 수행단이 버스 안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 확인으로 감금이 아니라는 견해다. 이에 반해 경북경찰청에서는 주민들이 총리 일행을 감금했느냐에 대한 정황 조사에 나섰다.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배치지역 주민들의 동의 속에서, 또는 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종결정 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돼 국민 안전문제 등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알려줘야 하건만 그렇지 못했다. 이번 황 총리에 대한 ‘감금 여부’ 갑론을박도 따지고 보면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성주군민들이 정부 결정에 대해 묵시적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무총리는 행동에 신중을 기했어야만 했다. 지역주민들이 분노·흥분한 상태에서 돌출행동이 뻔해 보이는 상태에서 이동로 확보 등 세심한 대책 없이 국무총리의 설명회 참석은 그 자체가 안이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상태에서 국무총리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은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통령의 국내 부재 시 국무총리가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도 유사시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함은 당연한 상황에서 6시간 넘게 차량 내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한계가 노출된 것이며, 국무총리의 국정수행 허점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불상사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있는 바, 핵심은 ‘총리 감금’ 여부에 대한 조사가 아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주민을 어떻게 잘 설득시키는 한편으로,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 사회갈등이 없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