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백하나 기자] 임상병리사의 실수로 건강한 여성의 가슴 4분의 1가량이 절제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환자의 병리조직 슬라이드의 번호관리를 잘못해 유방절제라는 의료사고를 낸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판단, 임상병리사 김모 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2005년 11월 임상병리사 김 씨가 환자들의 병리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도중 유방암환자의 슬라이드에 김모(39, 여) 씨의 이름을 잘못 붙여 의사가 김 씨 여성의 유방을 절제한 경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모 씨의 병리조직 슬라이드를 보고 수술을 했을지라도, 유방암 절제수술을 한 의사와 조직검사를 했던 의사는 책임이 없다”며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소된 김모 씨는 2008년 조직검사를 실시한 세브란스 병원과 수술을 맡은 서울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 사건을 두고 세브란스 병원은 1심에서 359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재심사를 소홀히 한 서울대 병원 측에도 책임도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5100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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