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등으로 ‘청탁 금품수수’ 받은 정황 포착
“‘정운호 게이트’ 연루된 현관은 박 검사가 유일”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로비 실패” 결론
변호사법 위반, 15억원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검찰이 정운호(51, 재수감)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의 청탁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고검 소속 박모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0년께 지인 C씨를 통해 박 검사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C씨를 체포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돌려보냈으며, 정 대표와 A씨의 진술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박 검사에게 1억원이 전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대표는 2010년 서울메트로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을 확장 추진하던 중 3개월 후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가자 이를 무마시킬 명목으로 박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C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연루 로비 인물 중 현재까지 지목된 현관은 박 검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5월 초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 중이라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홍만표 변호사 전관예우 의혹 무혐의”

21일 검찰은 전날 구속기소된 ‘정운호 게이트’ 핵심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실패한 로비’라고 결론지으며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5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으며 수임료 3억원을,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내 매장 입점 로비 등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최 차장에 대한 서면조사에서 “홍 변호사가 최 차장을 2차례나 찾아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했지만 최 차장이 청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며 “홍 변호사의 로비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박 고검장을 찾아가거나 ‘전화 변론’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로 홍 변호사에 대한 비리는 전관예우가 아닌 개인비리로 결론이 난 셈이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전관예우 없이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미적지근하게 종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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