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박준성 기자] 50년 넘는 세월 동안 신촌 봉원사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벌인 조계종과 태고종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말 내린 조정안에 대해, 최근 회의를 열어 수용하기로 하고 오는 23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이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르면, 신촌 봉원사 전체 토지 33만 6570㎡(10만 1990평) 가운데 법당 등 대웅전 뒤편 후사면 토지 26만 660㎡(7만 8987평)에 대한 소유권은 태고종이 갖는 것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토지 7만 5910㎡(2만 3000여 평)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이 갖는다. 또 요사채 3곳의 소유권은 조계종이 갖는 대신 이전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태고종에 지급한다는 것과 봉원사 입구 주차장 부지와 부도 등이 조성돼 있는 비림은 태고종이 소유하기로 했다.

또한 태고종이 제3자에게 매도했던 토지 6674㎡(2022평)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이 갖기로 했다. 하지만 제3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안 될 경우 법원은 태고종이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대토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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