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6월 5일 출소 예정 정운호 대표, 회령 혐의로 이번 주 영장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검찰은 ‘탈세 및 전관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57)에 대해 이번 주 초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소환 조사를 통해 홍 변호사가 1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오는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홍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수차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미신고된 세금을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포탈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에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해 부당수입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키로 했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일부는 수사기관 관계자의 청탁용도로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정 대표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 달 5일 출소 예정인 정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용기 납품사의 거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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