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내 노인 10명 중 1명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대 피해 신고율은 매우 낮았다.

경찰청은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전체 노인 가운데 9.9%가 학대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 1만 451명을 상대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인은 전체의 9.9% 수준이었다.

반면 2014년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1만 569건으로 학대 건수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 중 실제 학대 실태가 확인된 건수는 3532건이었지만, 전체 노인의 0.5%만이 학대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노인 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노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는 것,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경찰은 집중신고 기간 신고로 적발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친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서울시남부노인보호시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시설)이 2014년 노인 학대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건수 976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 노인은 420명으로 월 평균 30~40건 접수됐다.

신고는 관련기관 등을 통해 신고된 사례가 38.3%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사례는 17.4%였다. 노인 학대행위자는 총 482명(행위자 아들, 딸, 며느리 등 중복)이었고, 이 가운데 아들이 197명(40.9%)으로 1위였다. 배우자 82명(17%), 딸 74명(1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가족 내 노인 학대가 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지난 3년간 정서적 학대는 36.9%, 신체적 학대 35.7%였다. 방임은 13.6%, 경제적 학대 10.3%였다.

한편 미국 통계국의 ‘늙어가는 세계 2015’ 보고서(141개국 대상)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5.9%로 일본(40.1%)에 이어 2위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2050년 예상 인구 4337만명 가운데 1557만명이 65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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