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며느리 등 가해자 대부분 친족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5 노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2006년 2274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10년 사이 67.9%나 늘었다.

최근 5년 통계를 봐도 2011년 최근 5년 통계를 봐도 2011년 3441건, 2012년 3424건,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친족이다.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66.5%에 달했다. 친족이 가해자이다 보니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이 85.5%였다. 양로원·요양원 등 생활시설 노인학대는 5.4%에 불과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 가해자는 고졸·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57.5%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36.5%였으며 매일 학대를 당한다는 응답도 23.1%였다.

특히 학대받는 노인 상당수는 고혈압(18.8%)·관절염(18.4%)·당뇨병(12.7%) 등 1개 이상의 질병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도 전체 학대 노인의 27%에 달했다. 이처럼 노인 학대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고의무자 직군은 8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신고 불이행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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