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기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5일 신 전 대표 등에게 기존 고려 중이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표시광고법 위반죄 외에 사기 혐의를 추가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시는 2000년 10월 ‘옥시 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처음 출시할 때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겉면에 기재했다. 이어 2003년에는 ‘아기에게도 안심’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은 “유해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과장광고의 범위를 넘어 소비자 기만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옥시가 2000년 10월부터 10년간 제품 매출액을 5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적용 가능한 이 법은 50억 미만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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