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일 ‘중학생 딸 학대 사망’ 목사부부에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법원, 계모에는 징역 15년 선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미라 상태인 시신을 집에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씨에게 징역 20년, 계모 B(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 징역 15년, B씨 징역 12년을 내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듯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대며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낮 12시 20분까지 7시간 동안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이 교회 헌금을 훔쳐 어딘가에 숨겼다고 의심하고 숨겨둔 장소를 집중 추궁하며 심하게 체벌했다.

이 부부는 나무 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무차별한 폭행을 가했고 결국 C양은 사망했다. 주로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C양의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발견 당시 시신 주변에는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 양초 등이 놓여 있었다.

이들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넘겼지만 검찰은 이 부부가 C양을 장시간 심하게 때렸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다시 적용해 기소했다.

훈육 목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물건을 이용해 손바닥과 종아리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부위를 주로 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은 C양이 돈을 훔친 사실을 시인하자 폭행을 멈췄고 C양이 잠을 자는 동안 사망한 점, 사체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C양의 소생을 기도하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들 부부가 종교적 신념으로 C양의 사체를 집 안에 뒀다고 한 취지의 주장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유학파 출신인 목사 A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 겸임교수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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