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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천지=김예슬 기자] 숭례문 화재 발생 2주년을 맞은 10일 소방방재청은 더 이상의 국보·보물급 목조건축물 화재 손실을 막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종합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목조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08년 11월에는 문화재청과 ‘문화재 안전지킴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목조건축물 등 145개소에 상근 안전관리요원 656명을 배치, 위험요소 및 방화의 소지를 사전 차단해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문화재 화재는 연평균 7건이다. 화재 발생요인으로는 부주의가 3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방화로 의심되는 경우가 26.1%, 전기적 요인이 21.7%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진압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145개소), 중요문화재(2238개소)에 대한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화재대응 매뉴얼도 제작·보강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목조건축물 특성별 화재조기감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화재위험성에 대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석가탄신일을 앞둔 오는 3~4월 전국 전통사찰과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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