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명승일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떡류, 한과류 등 설날 다소비식품제조업소에 대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업소 371개소 중 57개소(15.3%)가 위반업소로 적발됐으며 125kg의 부적합제품을 압류·폐기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8개소,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업소 3개소,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15개소, 시설기준 위반 2개소, 준수사항 위반 8개소, 건강진단 미필 11개소, 기타 10개소 등이다.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S 떡류 제조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딸기분말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송파구 가락동 소재 Z 업체는 보따리상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무표시제품인 참기름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또한 설 명절 전에 부적합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생점검 전 5일간을 안전성검사 기간으로 정해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 571건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결과, 홍어 등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돼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352명의 감시원을 투입해 실시했으며, 무신고·무표시 원료사용,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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