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7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영신 애경 전 대표이사 등 19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애경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7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영신 애경 전 대표이사 등 19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센터 최예용 소장은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는 정부 동물실험에서 독성확인이 안 돼 경찰 기소에서 제외됐지만, 이 제품만을 사용하다 사망했거나 부산의 4세 어린이처럼 ‘관련성 확실’ 판정을 받아 목을 뚫어 호흡을 해야 하는 심각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 소장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피해자는 사망 27명, 생존환자 101명으로 ‘옥시싹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제품별 독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 실험한 결과 ‘옥시싹싹’이나 ‘세퓨 제품’과 달리 실험쥐에게서 폐섬유화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강제 리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경찰도 정부조사를 바탕으로 애경을 형사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정부가 피해 추가 신청을 받으면서 애경 제품만 사용했음에도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겪은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접수됐다”며 “정부 2차 조사에서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지난해 8월 사망했는데 그는 애경 제품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1차 조사 때부터 참여해오고 있는 위해성평가 전문가 김용화 박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CMIT/MIT 제품 단독 사용자들 중에서 1~2단계 판정이 여럿 나오고 있고 이들 중 사망한 사례도 있으므로 제품위해성에 대한 자료의 추가조사 및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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